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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테크노마트, 동대문 두타, 명동 밀레오레, 국제전자센터 등 집합건물 경매에 관한 재미난 기사가 나왔다.
과거에는 오픈상가의 경계벽등이 없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가 번번이 취하되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오픈상가의 내부 경계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다.
아직 파기환송 이후 계속된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과거 집합건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던 나로서 좋은 기사임에는 분명하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는건 좀 아이러니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에 내용이 최종까지 가게 된다면, 집합건물의 경매가 좀 더 빈번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집합건물도 당당한 부동산 담보물로써, 금융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출을 집행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은
집합건물의 대출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개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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