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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개발인력 교육기관(4곳)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은 현재 4곳에서만 진행된다. 관련법령으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등)이며, 국토부 고시 제2021-898호, 제2022-486호에 교육기간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지간은 2021년 6월 24일 ~ 2023년 06월 23일(2년)이다.
2.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연수교육
사전교육은 말 그대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이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한다. 사전교육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사전교육 이후 3년 도래시점부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 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부동산 개발 실무 |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2.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부동산 관련 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 학과 및 이외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 동일학과의 전공과목 중 16개 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6개 과목(18학점) 이수) 3. 삭제 <2015.12.15.> 4.「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도시교통ㆍ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특급기술인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5급(7급) 또는 5급(7급)상당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자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3.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필요성
부동산 개발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개발업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게나, 사전교육 이후 연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며, 개발업등록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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