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소유권 vs 사용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베트남은 현재 "사용권"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부동산이 거래되며 통용된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이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평생사용권"이다.
베트남 사람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하면 토지소유는 국가이지만, 이 베트남사람은 그 농지에 대한 평생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소유권과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듯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좀 틀리다.
외국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50년 사용권을 가진다. 물론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50년 + 50년으로 해서 100년 사용권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지만,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에게 50년 사용권을 인정한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50년 사용권이 도래한 사례가 없다.
베트남 주택법이 2015년도에 외국인사용을 허락했으므로, 2065년은 도래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다.
베트남에서 50년 사용권을 구입한 외국인(A)이 10년 사용 후 외국인(B)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B)은 40년 남은 사용권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 B가 10년을 사용 후 베트남인(D)에게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30년 남은 아파트 사용권이 평생 사용권으로 바뀐다.
평생사용권을 가진 베트남인(C)는 이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외국인사용권이 베트남인으로 넘어온 순간부터는 평생 사용권으로 바뀌므로, 베트남인들끼리만 매매가 가능하다.
-----------------------------------------------------------------------------------------------------------------------------------------------
한국에서 30년 넘은 아파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베트남아파트 역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베트남은 현재 개발도상국가로 계속적으로 주택법이 바뀌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과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베트남인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부동산의 폭발적인 상승기가 멀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베트남투자이야기(feat.하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트라"를 통해 본 베트남 정보 (0) | 2023.02.15 |
---|---|
베트남 빌라 vs 타운하우스 vs 아파트 ?? (용어정리) (0) | 2023.02.13 |
핑크북 발급, 왜 오래걸리나? (베트남 집문서) (0) | 2023.02.10 |
베트남 정말 못사는 나라인가?(카니발 가격 비교) (0) | 2023.02.09 |
베트남 인구 구성(베트남 부동산투자) (0) | 2023.02.08 |
댓글